안녕하십니까?
공동주택 공가세대 정보를 매월 5일 이전까지 확인 후
제출처리해 주셔야 합니다.
24년 7월분(당월) 작성 제출한 자료는
2024년 8월(익월) 수수료 부과시 적용하게 됩니다.
제출 관리 방법은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.
공동주택 아이디/비밀번호 로그인
[공가세대 제출 관리] 메뉴에서 동/호 추가 및 삭제 작성 후 [제출]
제출한 정보는 시청 담당자가 확인 후 [접수] 처리하게 됩니다.
[접수완료] 처리 후에는 추가/수정이 불가능하며 만약 정보를
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청 담당자에게 [반려] 처리를 요청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(매월 5일 이후 수정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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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식물쓰레기 종량제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배출자 부담 원칙에 입각하여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함 으로써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유도하는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입니다.
종량제 관련 이슈 및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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